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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8 2019가단48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4.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8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철구조물 도장작업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소3624)은 2018. 8. 2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210,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2018. 9. 4. 그 대표이사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황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회사는 부채 총액이 자본 총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1.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매매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받을 돈 3,500만 원이 있어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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