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19.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4. 1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2018. 6.경 소외 회사의 대표에서는 물러났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받은 날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으로부터 3억 원을 상환기간 2019. 4.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위 상환일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8. 2. 보증채무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B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2019차전2178 구상금)하여 이 법원은 2019. 8. 9. ‘B과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034,965원 및 그중 304,419,657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었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8. 14. B에게 송달되어 2019. 8. 29. 그 부분이 확정되었다.
B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4757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B과 피고는 친남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