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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1190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금전공탁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6. 2.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7003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948호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 이후 소외 회사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80047 가압류이의 신청사건에서 2018. 5. 11.경 위 인용결정이 취소되고 소외 회사의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후 위 회사는 공탁금 회수를 위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2018. 11. 6.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6. 4.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70077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1728호로 4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이후 소외 회사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소외 회사는 2018. 7. 4.경 가압류 취소 및 집행 해제 신청을 하였고, 공탁금 회수를 위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2018. 11. 9.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및 피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1)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본세 70,461,660원 및 가산세 18,950,9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처분에 의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6. 6. 27.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제1, 2공탁금에 대한 각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는데, 대한민국에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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