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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0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5. 3. 10.부터 2006. 3. 20.까지 합계 323,851,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2006. 4. 6.경부터 2006. 5. 25.경까지 합계 97,000,000원, 2006. 6. 15.부터 2006. 11. 20.까지 합계 20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경과 등 1) 소외 회사는 2008. 1. 9. 광주지방법원 2008회합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8. 2.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는 2008. 9. 17. 폐지되어 2008. 10. 2. 확정되었다(이하 ‘1차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1차 회생절차에서 위 가항 기재 대여금채권 합계 628,851,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6.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는 2015. 12. 11. 폐지되어 2015. 12. 29. 확정되었다(이하 ‘2차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2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다.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 등에 대한 경매절차개시 및 유찰 주식회사 F은 2008. 12. 10. 소외 회사의 소유였던 ‘전남 곡성군 G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전남 곡성군 G 지상 공장’(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 기구 목록 포함)(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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