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46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5쪽 4행 ‘갑 5, 6호증’을 ‘갑 5, 6, 8호증’으로, ‘을 제7호증’을 ‘을 제7, 9~1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5쪽 5행 ‘회신’과 ‘변론의’ 사이에 ‘이 법원의 SBI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한다.
나. 5쪽 17행 ‘합계 354,090,800원’을 ‘합계 1,055,521,800원’으로 고친다.
다. 5쪽 20~21행 ‘근저당부’부터 '경료 ’까지를 ‘채권 800,000,000원’으로 고친다. 라. 6쪽 1행과 2행 사이에 ‘- 국민은행 예금 101,431,000원’을 추가한다. 마. 6쪽 3행 2~3행 ‘합계 920,000,000원’을 ‘합계 20,920,000,000원’으로 고친다. 바. 6쪽 3~5행 ‘한편’부터 ‘부족하다.
’를 삭제한다. 사. 6쪽 5행과 6행 사이에 ‘- SBI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0,000,000,000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