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6314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5행 ‘피고 종약’을 ‘피고 종약(2015. 6. 24.자로 개정된 종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8행 ‘선출되었다.’ 다음에 ‘그 밖에 피고 종약을 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12행 ‘1)’부터 6쪽 2행 ‘2) 다음으로,’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6쪽 5행 ‘있으므로’를 ‘있고, 직전년도 시제일인 정기총회에 참석한 종원이라면 피고 종중의 업무에 관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 측에서 도기를 통해 그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7행 ‘원고가’ 앞에 ‘피고 종약 제8조 제2항 중 임시총회 소집시 과년도 도기를 참조하여 통지하도록 한 부분이 종원이 가지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인지를 비롯한’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