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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단4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전라 북도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 경찰서에서 ‘ 고소인 A’, ‘ 피고 소인 C’, ‘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며 식대 결제금액을 D 신용 협동조합( 이하 ’D 신협‘ 이라 합니다)

담당직원에게 고소인의 남편인 것처럼 사칭하여 2015. 5. 4.부터 2015. 7. 15.까지 금 98,361,336원을 피고소인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여 편취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1. 경 군산 경찰서 수사 1 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C 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C는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D 신협에서 일하는 직원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D 신협에 개설된 E 계좌 (F )에서 C가 본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 횡령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경 C와 함께 전라 북도 군산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5. 1. 경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낙찰 받고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C의 마이너스 대출계좌 (D 신협 I)에서 우선 지출하도록 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C의 위 마이너스 대출 등을 변제하는데 우선 충당하며 나머지 수익금을 5대 5로 나누어 갖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C와 함께 2015. 3. 경부터 함께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면서 C가 2015. 5. 4.부터 2015. 7. 15.까지 피고인 명의로 된 위 E 계좌에서 C의 위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위 자금을 이체한 다음 동업 중인 함 바 식당의 식 자재 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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