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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4. 3. 경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계약 직으로 근무를 하였다.

D은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 이하 “ 포스 코건설” 이라 함) 이 발 주한 전주시 E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과장 신분으로 공사현장에 출입을 하고, 포스 코건설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포스 코건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사용 계획서 등 문서 파일을 업무상 입수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공사현장에 관련된 내부정보, 공사현장 사진, 포스 코건설의 문서 파일 등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포스 코건설의 직원으로 소개하고, 포스 코건설의 고위 임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지인들 로부터 공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전라 북도 G에 있는, ‘H 캠핑 장’ 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7. 경까지 수 회 더 캠핑 장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포스 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물환경사업 실 물환경기획 그룹 소속 차장이고, 익산시 하수관 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포스 코건설 차장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는 등 피해자의 신임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전라 북도 G에 있는, ‘H 캠핑 장 ’에서 피해자에게 “ 포스 코건설이 군산시 대야면 지 경리의 새만 금 부근에서 도로 개설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리고 도로 개설 공사 예정지 부근 토지를 미리 매입해 두었다가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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