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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4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천시 C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85명을 사용하여 가죽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 02:56경 위 회사 공장 내 준비 2동 2층(높이 약 3.6m)에서 위 회사 소속 피해자 D(58세)과 E(41세)로 하여금 유성드럼 안에 약품 등을 넣는 유성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작업 중 6번 유성드럼과 2층 작업발판 사이의 개구부(간격 약 25cm )로 1층 바닥까지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이동대차를 사용하면서 바퀴쐐기 설치 등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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