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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3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과도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4. 10. 22.경부터 2014. 8. 26.까지 B의 C을 가입하는 등 11개의 보험사 16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보장성보험으로만 8개의 보험(매월 보험료 120만원 상당)을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최초 3일은 제외)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질병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8.부터 다음 달 29.까지 D병원에 “회전낭대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2. 29.경 피해자 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1.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친 입원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2,519,667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252,519,667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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