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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390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B 답 1,140㎡, C 답 1,458㎡, D 답 40㎡, E 답 185㎡, F 전 1,663㎡ 중 3,952㎡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개발행위 불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대상지는 G 하부 산자락에 위치하며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부조화 및 미관훼손이 우려되고, 주변에 농지와 축사가 있어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과 태양광패널 등으로 농지의 영농환경 저해 등이 우려되며, 주민설명회 미개최로 주변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미반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불허가」처리함. 농지전용불협의 : 해당 농지는 2018. 8월경 농업경영 목적으로 영농 착수계획을 제출하여 현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농업 경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에 농지와 축사가 있어 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과 태양광패널 공작물 등으로 인근 농지의 영농환경 및 축사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농지전용 「불허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5~36, 을 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에 기초하고, 비례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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