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25 2018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 피고인은 2018. 1. 4.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를 통해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 평 창 올림픽 쇼트 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티켓 2매를 28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R) 로 2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93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8 고단 92』 피고인은 2018. 1. 16.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를 통해 피해자 O에게 “ 평 창 올림픽 쇼트 트랙, 스피트 스케이팅 티켓 2매를 7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6.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R) 로 7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 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23,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8 고단 107』 피고인은 2017. 11.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작성한 타이어 구매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