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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2058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목록기재제1건물을, 나.

피고B는별지 목록기재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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