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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52151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D은164,791,234원 및그중30,000,000원에대하여는2013.12.17.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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