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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345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2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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