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7 2014가단1110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