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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3가단4526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광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51,120,335원을,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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