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농협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현도서관 방면에서 배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00:45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쌍쌍포차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전북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104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