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1. 7. 22. 제주우체국에서 계약금액 30,000,000원, 총이율 4.25%, 만기일 2012. 7. 22., 만기일시지급식인 일반실버예금 계좌번호 C을 개설하였고, 2012. 8. 23. 위 예금을 해약한 후 같은 날 세화우체국에서 위 해약금을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액 31,111,810원, 총이율 3.35%, 만기일 2013. 8. 23., 만기일시지급식인 실버우대정기예금 계좌번호 D을 개설하였으며, 2013. 10. 30. 위 예금을 해약한 후 같은 날 세화우체국에서 위 해약금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금액 32,052,400원, 총이율 2.95%, 만기일자 2015. 10. 30., 만기일시지급식인 2040 a 정기예금 계좌번호 E(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만기에 모든 금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기예금은 실제 원고의 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돈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의 돈을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정기예금의 돈이 실제 원고의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 및 그 이전의 예금에 관한 통장 및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다른 예금 통장을 소지한 사실, 이 사건 정기예금 및 그 이전 예금의 개설 및 해약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피고의 주소지에서 비교적 멀고, 원고의 주소지인 제주시 F에 비교적 가까운 세화우체국 또는 제주우체국을 이용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