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1]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은 평소 배우자인 N, 원고와 그의 처 D, 피고와 그의 처 P, 그의 아들 L 등의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2002. 10. 19. 뉴질랜드에 이민한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이고, 피고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C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관리에 협조하였다.
C은 2013. 11. 23. 원고를 예금주로 한 F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1,00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4. 1. 14. 480,000,000원을 입금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1,480,000,000원 가량을 위 계좌에 예치하였다.
[2] C은 2016. 5. 31.경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오던 중 길에서 쓰러졌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오늘 아버지(C)께서 형님(원고), 형수님(원고의 처 D) 예금 도장 모두 제게 넘기고 금고 열쇠까지 알려주셨어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당신께서도 정리를 하시려 이러시니 눈물이 나네요.”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6. 6. 3. F은행을 방문하여 C이 원고를 예금주로 하여 관리해오던 위 정기예금(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해지한 이 사건 정기예금 1,484,828,000원 중 ① 200,000,000원을 원고를 예금주로 한 F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H, 만기일 2016. 7. 3.)에 가입하고, ② 300,000,000원을 원고를 예금주로 한 F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I, 만기일 2016. 9. 3.)에 가입하고, ③ 704,828,000원을 원고를 예금주로 한 F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