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재물 손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01:2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9 세) 이 만류하자 화가 나 “ 씨 발 좆같네.
뭐 이런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유리잔, 양주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여, 51세) 가 양주 병, 유리잔 등을 던지지 못하도록 말리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유리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초진 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