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D’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조선족 동포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0:30 경, 서울 관악구 E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14세 )를 지나쳐 피해자 앞쪽으로 걸어갔다가 뒤돌아 와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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