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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4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1:15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다가와 “ 나이가 몇 살이냐

” 고 물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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