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6. 30.경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VT-1100 CNC 수직선반 1대를 양도하되, 3년간 매월 3,461,89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 그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D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위 기계를 8,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양도대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E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ISVTL-2535 CNC 수직선반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매월 3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 그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D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위 기계를 1억 1,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양도대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