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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08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자금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운영의 위 D 내에서 보관하던 피고인 소유의 CNC 머시닝센터 UM-1260 1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3. 4. 1.경부터 약정이자를 연체하면서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NC 머시닝센터 UM-1260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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