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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8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사출금형 제조회사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머시닝센터 기계 2대(일련번호 : M267159K3BB, 1256152C30F)를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양도하되, 3년간 매월 4,912,2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은 2014. 5. 28. 위 채권 및 양도담보계약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 그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 위 기계를 약 4,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양도대금 약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발주매매계약서, 리스계약 이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리스료(실제는 대출원리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였던 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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