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3. 31. 23:20경 구리시 수택동 512에 있는 수택사거리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로 매우 높고,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는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