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3:0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레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