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6. 11. 3.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6. 00: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3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검거된 점, 가석방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