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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5. 23: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8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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