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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2구합3412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9. 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3. 11.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이전의 경위 1) 원고는 2000. 1. 29. 피고에게, 원고가 1950. 6. 28. 육군 제2여단 제3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가하여 수원지구 팔달산 고지에서 전투 중 우측 둔부하복부 관통총상 및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5.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무 수행 중 위와 같은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신청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01구148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2. 6. 10. 원고가 앓고 있는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이 원고의 전투 중 관통총상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2. 10. 31. 원고가 전투 중 우측 둔부하복부 관통총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11. 24.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02누1198호).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게, 원고가 육군 복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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