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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969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5.1.(81),788]
판시사항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전상군경(제4호)과 공상군경(제6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에서는 위 양자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특수한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에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춘천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6·25 사변 당시 사병으로 육군 7사단 5연대에 배속되어 있던 원고는 1951. 8.경 전선이 형성되어 있던 강원도 지역에서 통신설비 가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연대본부가 이동하는 바람에 낙오병이 된 사실, 낙오된 원고일행들은 때마침 지나가던 아군의 트럭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트럭이 연대본부를 찾아 이동하던 중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됨으로써 온몸에 부상을 입고 당시 경상남도 울산에 있던 23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23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원고는 그 곳에서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후방인 김해육군공병학교로 전속되었다가 1955. 4. 15. 육군 제7763부대에서 만기제대한 사실, 원고에게는 현재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반흔상태의 두피열상이 남아 있고, 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과 우족관절강직 등의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전상군경(제4호)과 공상군경(제6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에서는 위 양자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특수한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에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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