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의 경위 1) 원고는 2000. 1. 29. 피고에게, 원고가 1950. 6. 28. 육군 제2여단 제3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가하여 수원지구 팔달산 고지에서 전투 중 우측 둔부하복부 관통총상 및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1. 5.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무 수행 중 위와 같은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신청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01구148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6. 10. 원고가 앓고 있는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이 원고의 전투 중 관통총상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02누1198호)은 2002. 10. 31. 원고가 전투 중 우측 둔부하복부 관통총상 및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게, 원고가 육군 복무 중 625 전쟁에 참가하여 수원지구 팔달산 고지에서 전투 중 우측 둔부하복부 관통상을 입고 능선 중턱에서 온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