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중 외상성 뇌좌상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군 복무 원고는 1965. 6. 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 사단(이하 ‘원고 소속 부대’라 한다)에서 복무하다가 1967. 12. 9. 전역하였다.
나. 외상성 뇌좌상 및 허리 상이 진단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67. 6. 27. 육군 제 병원(이하 ‘군 병원’이라 한다)에서 외상성 뇌좌상 진단을 받았고, 전역 후인 2016. 3. 17.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증, 요추부’(이하 ‘허리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종전 사건 1)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1967. 6.경 원고 소속 부대 인근에 있는 운문산 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 작전 수행 과정에서 차량 이동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이하 ‘종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라 한다
). 2) 그러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무장공비 소탕 작전 수행 중 허리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6. 이 법원 2016구단3775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21. 원고가 무장공비 소탕 작전 수행 중 허리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1.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무장공비 소탕작전 중 외상성 뇌좌상과 허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