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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9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총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79% 로 높은 수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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