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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더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 지체장애 3 급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 금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총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2% 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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