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7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8% 로 높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앞선 재판에서 선고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더라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