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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으며, 특히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6. 4. 21. 로 이 사건 범행 약 9개월 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04% 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당시 주택가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은 앞서 든 음주 운전 2회가 전부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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