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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3 2019노623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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