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40 경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로 310 국민은행 가장동 지점 앞 도로를 가장 네거리 쪽에서 가장 교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 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용문 역 네거리 방면에서 보령 운수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58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H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5,197,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피해자 D에 대한 도주 치상 부분, 피해자 H, J에 대한 각 도주 치상 및 사고 후미조치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