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0%(기기측정)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꾸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킨매니아 앞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