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9%(기기측정)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호산부인과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남삼계탕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