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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9%(기기측정)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호산부인과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남삼계탕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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