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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기기측정)의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꼬방꼬방 치킨집 앞에서 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스포츠메니아 앞까지 약 2k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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