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3고단38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A동 516호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닭, 칠면조, 오리, 거위의 뼈, 살, 가죽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로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6. 미화 31,680달러(원화 39,296,189원) 상당의 냉동 오리부산물 48,000kg을 홍콩 SMART LEADER HONG KONG사로 수출하겠다고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 E)한 후, 부산항을 통해 수출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7,236,136USD(원화 8,105,492,984원)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 7,716,205kg을 수출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에 필요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체개요서(D),

1. 수출 및 물품대금 영수 비교표

1. 수출실적(일자별, 구매일자별)

1. 수출신고서

1. 수출축산물 자료 송부 공문

1. 품목별(베트남) 수출요건, 품목별(홍콩) 수출요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