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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18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강소성에서 오리 등 가금류 가공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인 D, 한국인 E과 함께 전남 화순군 F에서 오리발 및 근위 등 한국산 오리 부산물을 가공 수출하는 G(주)을 운영하던 중,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 동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오리 부산물을 부정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해외 수입국가에서 국내산 오리부산물의 수입을 금하거나 국내의 지정 도축장 검역을 요구하는 등 수출여건이 어려워지자 수출 품목을 냉동 청어 및 냉동 아이스크림 등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D, E과 공동 범행

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수출할 수 없고, 닭, 칠면조, 오리, 거위의 뼈, 살, 가죽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로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위 G 주식회사에서 미화 23,450불(한화 24,547,929원)의 오리발 등 오리 부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75,389불(한화 961,589,362원)의 오리 부산물을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한 채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2. 위 G 주식회사에서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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