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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5057
관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57』 피고인 A은 전남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산 가금류 부산물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수출할 수 없고, 닭, 칠면조, 오리, 거위의 뼈, 살, 가죽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로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미화 52,510달러의 오리 발 등 오리 부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9.까지 19차례에 걸쳐 미화 576,134달러의 오리 부산물을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고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을 하였다.

『2012고단626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 23.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황룡리에 있는 신황마을 앞 도로를 봉황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서 진행하는 차량에도 주의를 기울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대우4.5t 극초장축카고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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