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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합1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학교 행정 실 직원 G은 2015. 11. 2. 경 위 F 학교에서 같은 행정 실 직원인 A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를 명목으로 병 외출, 근무지 무단 이탈 등 행위를 하였으니 직무 유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G에 대한 고소장과 ‘F 학교 행정실장인 H은 2016. 6. 24. 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형사 제 1호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G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기 위해 마치 G이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잡혀서 1미터 정도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김천시 물망 골 길 33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5 차례에 걸쳐 G과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김 천 지청 민원실에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 13:00 경 위 F 학교에서 G과 말다툼을 하다가 G의 목 부위를 잡고 1미터 상당을 끌어당겨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G은 병가 나 병 외출 결재를 받은 뒤 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G과 H은 위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였으므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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