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12. 같은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8. 23:0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D 아반 떼 승용차에 피해자 E( 여, 40세 )를 태워 집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논길 주변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증제 1호 )를 꺼내
어 ‘ 왜 바른 대로 말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전지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집에 데려 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F 공원 등 김천시 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김천시 G에 있는 H로 들어가게 하였고, 모텔 내에서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음 날인 2018. 7. 9. 06:38 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