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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21: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던 중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이 곳에서 주무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 C은 건물경비원 E에게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E로부터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들고 있던 커피를 E의 얼굴에 붓고, 남은 커피를 편의점 상품 진열대에 던지고, 진열대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지고 있던 치킨 봉투를 던져 진열된 사탕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편의점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참치마요김밥 등 시가 합계 154,700원 상당의 상품에 커피가 묻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21: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C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E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그 곳에 인치되자, 마음대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피해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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