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양평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3:50경 경기 양평군 군청앞길2 양평군청 기획감사실 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C팀장인 D의 설명을 듣던 중 D으로부터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를 D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탁자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무집행이 방해된 바도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뿌린 커피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D의 상의와 D의 의자 등받이 윗부분에까지 묻어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D의 얼굴 또는 적어도 상체 부분을 향하여 커피를 뿌렸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탁자 위에 커피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D에게 커피가 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예견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② 또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